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- 한 줄
-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- 목적
-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- 지원 내용
-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- 법령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