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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
충청북도농림축산어업

한 줄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목적
가축에 미생물제(유산균, 미생물, 비타민 등)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, 면역력 증강, 스트레스 완화,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
지원 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 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 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지원 내용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문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어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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