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복결혼공제
- 한 줄
- 미혼 청년근로자, 농업인, 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- 목적
-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,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(견)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, 농업인, 소상공인 대표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, 농업인, 소상공인 ○ 지원기간 : 5년 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, 농업인,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, 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 - 농업인, 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, 시군 30만원, 농업인, 소상공인 3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||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