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
-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-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