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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주거, 자립

한 줄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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