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- 한 줄
-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목적
-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-
- 지원 내용
- 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삼일절, 광복절 지급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