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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충청북도보건, 의료

한 줄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자치법규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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