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- 한 줄
-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- 지원 내용
- 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