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
- 목적
-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 대상
-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 -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수산과/043-220-3735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농어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