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- 한 줄
-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
- 목적
- 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
- 지원 내용
- 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-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