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- 한 줄
-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농어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