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- 한 줄
-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- 목적
- 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 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, 귀농, 귀촌 유도
- 지원 대상
- 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- 지원 내용
-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- 문의
-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- 자치법규
- 충청북도 농어업,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