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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
충청북도보호, 돌봄최대 8만원

한 줄
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목적
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지원 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지원 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 중학생 50천원(1인/월) 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재학증명서 등
문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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