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- 한 줄
-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- 목적
- 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- 지원 대상
-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- 지원 내용
- 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 중학생 50천원(1인/월) 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재학증명서 등
- 문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