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디딤돌 충북센터(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)
- 한 줄
- 주거 지원 2년 등
- 목적
-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
- 지원 대상
-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
- 지원 내용
- 주거(오피스텔) 지원(2년) 및 자립체험(장단기) 등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희망디딤돌 충북센터/043-267-5550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