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치료 후원
- 한 줄
-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, 통장사본, 치료비 지원신청서 등
- 문의
-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
- 법령
- 희귀질환관리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