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(20만원 이내)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(유산, 사산 포함)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0만원) -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 - 임신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 소진 후 신청 가능(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,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- 자치법규
-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