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- 한 줄
-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
- 목적
-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, 임, 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, 임, 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, 임, 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, 임, 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. 2.10. ~ 4.18.
- 구비 서류
-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*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(읍면동)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(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정보,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)
- 문의
- 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- 자치법규
-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