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예술인지원
- 한 줄
- 청년예술인 창작, 발표 활동 지원
- 목적
-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 활동화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
- 지원 대상
- ○ 만 29세 이하 신진 예술가, 만 39세 이하 예술가 ※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은 만 29세 이하
- 지원 내용
- ○ 청년예술인 창작, 발표 활동 지원 - 문화예술프로그램(소규모축제, 세미나)기획, 자료집 발간 등 지원 - 청년예술인 행사(아트페스타*)개최,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강화 - 청년예술인 주도 연합 공연,전시회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문화정책과/041-635-3816
- 자치법규
-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