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 인공수정 지원
- 한 줄
-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 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63-280-3286
-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