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
- 목적
-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
- 지원 내용
- ○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금융사회적경제과/063-280-4162
-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