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- 지원 내용
- 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과/063-280-4636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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