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- 한 줄
-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- 지원 내용
- 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 - 사업대상 : 채소, 화훼, 과수, 특작 등 시설원예, 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 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 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- 문의
-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