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의치(틀니) 시술 비용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수급자 등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
- 지원 내용
- ○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63-280-2423
- 법령
- 구강보건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