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
- 한 줄
-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,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기업)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○ (청년)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(만18~39세)
- 지원 내용
- ㅇ (기업) 인건비 월 70만원, 1년(연 840만원) ㅇ (청년)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(100만원×3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일자리민생경제과/063-280-2831
-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
- 자치법규
-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