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
- 한 줄
- 아동그룹홈 입소아동에게 자립프로그램비, 용돈 등 지원
- 목적
- 학대, 방임, 유기, 빈곤,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도모
- 지원 대상
- ○ 아동그룹홈 입소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자립프로그램비 지원 : 30만원/인 ○ 생활용돈 지원 - 초등학생 : 30,000원/인/월 - 중학생 : 50,000원/인/월 - 고등학생 : 80,000원/인/월 - 대학생 : 140,000원/인/월 ○ 수학여행비 : 100,000/인/수학여행시 ○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: 1,500,000원/인/대학진학시 ○ 시설아동 생활품비 : 20,000원/인/월 ○ 교복비: 100,000원/인/ 신입생 교복여벌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41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