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- 한 줄
-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- 지원 내용
- 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구비 서류
- 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4. 소득재산 신고서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7. 주민등록등본 8. 주민등록초본 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 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-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