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- 한 줄
-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50901~20250930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2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