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- 한 줄
-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
- 목적
- 도내 난임부부가 원하는 정책 1순위*는 ‘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(55%), 시술비 지원 확대(23%)로 난임부부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)
- 지원 내용
- ○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~1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. 난임진단서 원본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. 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2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