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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호, 돌봄최대 100만원

한 줄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지원 내용
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자치행정과/061-286-3561
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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