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- 한 줄
-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- 지원 내용
- 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1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