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- 한 줄
-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, 장비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52
- 법령
- 축산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