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 사육 기자재 지원
- 한 줄
- 양봉농가에 벌통, 화분채취기 등 양봉사육 기자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침시행일 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소를 두고 양봉등록을 완료한 양봉 사육농가 또는 법인
- 지원 내용
- ○ 벌통, 화분채취기, 꿀 채취기 등 양봉사육 기자재 지원 - 지원한도 : 1천만원/호 - 보조 50%, 자담 50%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43
- 법령
-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||축산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