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- 한 줄
-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- 지원 내용
- 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구비 서류
- <공고문 참고>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-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- 자치법규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