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한 줄
- 전남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
- 지원 내용
-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- 지급대상 :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- 지급액 : 월 5만원/인 - 지급시기 :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건강증진과/061-286-6034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