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(숲속의 집) 이용료 감면
- 한 줄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
- 목적
- ○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(숲속의 집)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(중증, 경증), 다자녀가정(미성년자녀 2명이상), 국가보훈대상자(1급~7급), 기초생활수급자 - 평일 비수기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
- 지원 내용
- ○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(숲속의 집) 사용료 감면 (장애인(중증, 경증), 다자녀가정(미성년자녀 2명이상), 국가보훈대상자(1급~7급), 기초생활수급자) - 평일 비수기 숲속의 집 5인실에 한하여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장애인(중증, 경증), 다자녀가정(미성년자녀 2명이상), 국가보훈대상자(1급~7급),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등 등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자연휴양림/061-550-3570
- 법령
-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