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- 한 줄
-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- 지원 내용
- 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