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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
경상북도고용, 창업최대 1,200만원

한 줄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목적
○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․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○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
지원 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 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○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*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, 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- 신청서류 1)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) 사업계획서 * 참여기간, 창업분야, 사업계획,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) 개인(기업)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)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, 주민등록등본
문의
청년정책과/054-880-2764
자치법규
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||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(제5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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