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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
경상북도생활안정최대 5,000만원

한 줄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
목적
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지원 대상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○ 서비스금액 - 특별위로금(1인/1회) 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 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 - 수당(1인/월)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의사상자 수당, 특별위로금 신청시> 1. 의사상자 수당(위로금) 신청서 2. 주민등록 등본 3. 가족관계 증명서 4. 통장 사본
문의
사회복지과/054-880-3723
자치법규
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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