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
- 한 줄
- 노인,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
- 지원 내용
- ○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확보 - 보건소 내 : 방문진료, 건강검진, 의료비 지원사업,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대상자 확보 - 보건소 외 : 지자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받은 경우, 방문 현장 등에서 신규 확인된 대상 ○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- 직접방문, 전화방문(유선 모니터링),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한 대상자별 방문보건인력을 조정,배치 운영 -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고혈압,당뇨,비만 등 주요 만성질환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역량 제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정책과/054-880-3790
- 법령
-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5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