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
- 한 줄
-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(19세~39세)에게 복지포인트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~ 39세 청년
- 지원 내용
- ○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(1인 1회 한정) ※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2026. 6. 1. ~ 6. 15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청년정책과/054-880-2760
-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