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
- 한 줄
-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: 친환경인증 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 ○ 지원내용: 친환경인증 농산물,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○ 지원기준: 건당 5,000원 한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