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- 한 줄
-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-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