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- 한 줄
-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- 문의
-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-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