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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경상북도농림축산어업1,000만원

한 줄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문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자치법규
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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