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
- 한 줄
-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~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(15만원) - 보조 12만원, 자부담 3만원 ○ 사용 가맹점 - 전 업종 사용(약국, 의료, 주류,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1월 중(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)
- 구비 서류
- 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- 문의
-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-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