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, 녹화장 설치 지원
- 한 줄
- 벼육묘장 개보수 및 녹화장 설치
- 지원 대상
- 쌀 전업농 등 농업인, 농업법인, 쌀 생산자 단체
- 지원 내용
- ○ 벼 육묘장 신설 및 개보수, 녹화장 설치 지원 ○ 부담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 육묘장 신설 : 대형(588㎡) 140백만원, 소형(168㎡) 42백만원 - 육묘장 개보수 : 대형(588㎡) 30백만원, 소형(168㎡) 8백만원 - 녹화장 설치 : 대규모(660㎡) 20백만원, 소규모(330㎡) 11백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/054-880-3368
- 자치법규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