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- 한 줄
-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- 목적
-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, 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,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
- 지원 대상
- 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- 문의
- 축산과/055-211-6536
-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||축산법(제3조)||축산법(제42조의2)||동물보호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