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
- 한 줄
-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%
- 지원 내용
- ○ 무릎관절,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비 지원 - 한쪽 관절 수술 시 : 100만원 이내 지원 - 양쪽 관절 수술 시 : 20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남도청 보건행정과/055-120
-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