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
- 한 줄
-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~75세 미만 여성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- 사업기간 : 2025년 - 지원조건 : 만 20~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- 지원금액 : 20만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1. 신분증 2.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어업인 확인서 택 1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-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12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11||거제시 바다자원과/055-639-4275||남해군 해양발전과/055-860-3345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--670-2453
- 법령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