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
- 한 줄
- 만 4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%
- 지원 내용
- ○ 뇌질환 검진사업 :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% 대상으로 뇌MRI•MRA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24만원 이내) ○ 특수질병 검진사업 :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% 대상으로 전립선암, 난소암, 갑상선기능검사, 동맥경화도, 심전도, 골밀도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65천원 이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남도청 보건행정과/055-120
-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