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- 한 줄
-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
- 목적
- ○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○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- 국가지원사업 범위(18세 이상~40세 미만)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~5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도 자체사업 지원 필요
- 지원 대상
- ○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
- 문의
- 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-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