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
- 한 줄
- ○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% ○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(저소득층 우선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○ 60 ~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○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(틀니, 임플란트, 보철, 레진 치료비)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행정과/055-211-4926
- 법령
- 구강보건법||장애인복지법
- 자치법규
-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7조)||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(제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