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
- 한 줄
-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
- 지원 대상
- 사회취약계층(저소득, 결손, 다문화, 한부모, 장애인, 독거노인, 소년소녀가장세대 등)
- 지원 내용
- ○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(진단컨설팅, 도배, 장판 교체 등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/055-211-6624
- 법령
- 환경보건법(제20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