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제역 예방접종 지원
- 한 줄
- 중규모 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
- 목적
- ○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 ○ 방역 취약한 중규모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
- 지원 대상
- 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
- 지원 내용
- ○ 중규모 소 사육농가(50두 이상 100두 미만)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- 중규모 소 사육농가 대상 수의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동물방역과/055-211-6563
-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